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740』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4. 11. 09. 20:01 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 아파트, 114동 1202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D’ 카페 게시판에 ‘E’ 이라는 아이디로 글을 게시하던 중, 위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F와 관계가 악화되어 다툼이 있자 위 카페의 불특정 다수의 회원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 그런데 그 처마 공사비를 내놓으라
고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 라는 제목으로 ‘3 년 전에 공사한 사람은 그 약 40만 원을 내놓고, 7년 전에 공사한 사람은 그 약 100만원을 내놓으라
고 소장을 냈습니다.
3년 전에 공사한 사람은 자재비는 제외하더라도, 2 사람이 2 일간 작업했고, 하자가 어떻다고
하여 1일을 더 작업했고, 소송에 끌 여 다니는 것도 몇 번째라
합니다.
3년, 7년을 실 껏 쓰고, 이것이 사람이 하는 짓 이요. 그러니 7년 전의 사람은 한번만 더 전화하면 배짼다고 했답니다.
( 배짼다고 한 사람이 무서워서 나를 불렀다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자가 사법피해 자라고 떠듭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나. 2014. 11. 10. 08:42 경 같은 장소에서 위 카페 게시판에 ‘ 이것이 사법 피해자란 자의 소장입니다.
’ 라는 제목으로 ‘ 사법피해 자라고 하고 불쌍하여, 이런 소송들을 정리해 준 것입니다.
불리하면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심지어 ‘ 갖고 싶다고
문자 보냈다고
’ 거짓말하여, 더 이상 돕지 않겠다고,
문자 보내자 한 짓입니다.
‘ 라는 글을 게재하고,
다. 2014. 11. 22. 08:41 경 같은 장소에서 위 카페 게시판에 ‘ 드디어 G가 떳 다’ 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를 지칭하여 ‘ 당사자 신문에 드디어 G가 왔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