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고 함)의 위원장이고 피해자 D, E, F, G 등은 위 아파트의 동대표인 자들이다.
피고인은 위 동대표 등이 위 아파트의 배관공사, 외벽 크랙 공사 등을 진행하면서 공사비가 부풀러져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비대위'를 구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대립관계에 있었다.
1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인 '다음'에 카페를 개설한 후,
가. 2014. 12. 10.경 위 카페 게시판에 'H'라는 제목으로 ' 주민돈은 눈먼 돈 쳐 먹는 넘이 임자라고 만만에 콩떡, 안되지요 공식적으로 10%는 사업자가 10% 누구한테 부담 주는게 되지요 10%인지 20~30%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 '라는 등의 글을 게재하고,
나. 2014. 12. 31.경 위 카페 게시판에 'I'라는 제목으로 ' 공사비의 2배(40~50%)는 더 비싸게 됐을 가능성이 서서히 회자되고 있고, 그 회자됨이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있고 '라는 글을 게재하여 마치 피해자인 위 동대표 등이 아파트의 각종 공사비를 착복하고 있다는 취지로 확인되지 아니한 허위의 사실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에 스피커를 설치한 후 아파트 주민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마이크를 이용하여 '주민투표로 해임시킨 동대표들(D, E, F, G 등)과 관리소장 J가 입찰 없이, 공사비도 2배 정도 썼답니다.', '입찰 없이 2배에서 4배 가까운 부풀리기, 4억 원 이상의 공사금액 부풀리기 고쳐 냅시다.', '7~8년씩 연임하고 있는 잘못된 동대표, 소장 내보내고 새일꾼으로 바꿉시다.
', '이들은 이미 작년 12월 15일에 주민투표로 해임 결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