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치과의사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05. 24 12:00경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울산 북구 B소재 C치과 원장실내에서, 인터넷 네이버카페 ‘D(D)’ 게시판에 닉네임 "E(아이디: F)"를 이용, “G치과 미백 어쩐지 시리더라 G치과 얄밉군 “라는 제목으로 'G치과 공업용미백제 사용했네 그거 사용하면 이 엄청시리다던데.. G치과대표는 해외도피중 ㅋㅋㅋ 아름답다 아름다워! G치과, G치과 대표 체포영장신청됐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미국에 있다
던데 과연 한국에 들어올수 있을지 의문이다.
G치과의사..상담실장 43명 불구속 입건이라 21개 지점만 걸렸는데.. 전 지점 다 조사해야할
듯. 헐값에 공업용 미백제 쓰면서 반값드립..서민드립 치다니 서민은 공업용 미백해야한다는 말이냐ㅋㅋㅋG치과 “라는 글을 게재하고, 재차 다음날인 2012. 05. 25 09:55경 위와 같은 카페 게시판에 ’H(아이디:F)‘라는 닉네임을 이용, “인체에 공업용미백제를 사용한 치과그룹 처벌을 촉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어제 하루종일 기사에 나왔지만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닌가요
G치과 그룹대표는 체포영장 떨어져서 미국에 도피중이라네요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미국에서 체포해 국내송환하여 처벌해야합니다.
I 어제 뉴스보셨나요
사람대상으로 공업용 미백제를 제조해서 썼다네요
진료비가 싸다고 광고하더니만 이런 식으로 한건가요
우리가 동물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 법대로 처벌해 주어야 합니다.
링크된 다음 아고라 청원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I"라는 내용의 비방성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