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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2 2016고정164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네이버 카페 “C” 회원으로 그 곳에서 닉네임 “D“ 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는 닉네임 “F” 을 사용하는 사람인바, 피해자가 공금을 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실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아래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진술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8. 21. 08:59 경 위 “C” 게시판에, “ 아울러 공금 횡령 F 강 퇴도 요청합니다.

” 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면서 “ 회원들 공금을 사사롭게 유용한 F의 제재도 강력히 요청합니다.

( 중략) 회비를 개인적으로 유용, 착복한 행위는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하지만, 명백한 범죄행위 입니다.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F 본인은 횡령한 회비를 모두 토해 내고 공식 사과하세요.

” 라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 피고인은 2016. 8. 21. 16:47 경 위 카페 게시판에, “ 공 금 유용 법적 증거 찾습니다.

” 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면서 “F 의 사과가 없어 예정대로 내일 종연 카페에 내용 알리고 경찰서에 수사 의뢰 하려고 합니다.

( 중략) 피해자는 3차 입주자 모두이니 증거수집에 협조 바랍니다.

” 라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3. 피고인은 2016. 8. 23. 09:23 경 위 카페 게시판에, “F 의 구차한 변명에 대해서.” 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면서 “3 차 임원을 빙자해서 비밀스런 총 연간부 자격으로 3차 회비를 임의로 마구 쓴 거 아닙니까.

그리고 회계한테 는 3차 대외활동으로 썼다고

영수증 던져 주고. 이게 공금 유용 아닙니까.

시청행사에 돈 주고, 감리 단 및 총 연에 거액의 간식 찬조하고 이게 3차를 위해서 한 겁니까.

본인 개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거잖아요.” 라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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