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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12 2018고정12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 거주 자로,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서 닉네임 ‘E’ 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위 C 거주 자로, 인터넷 네이버 “F” 카페에서 닉네임 ‘G’ 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D” 네이버 카페 실 입주자 총 게시판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2017. 5. 15. 경부터 [H] 라는 제목으로 연재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6. 12:33 경 안양시 동안구 C, 109동 2605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내에서 “ [H]

3. 탁구공이 제일 싫지 ” 라는 제목으로 마치 피해자 I가 아파트 시공사인 포스 코 건설과 결탁하여 시공사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인 것처럼, “ 우리 아파트 대부분의 선량한 입주민들에게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몰라.. 탁구공으로 무작위 선택된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 중에 당신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 생략) G 라는 사람은 선관위 위원 선출 가정에 본인이 직접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 생략) 포스 코가 개입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상황을 조금만 들여다봐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뻔~ 한 스토리입니다.

( 포스 코 없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를 말도 안되죠.)

분양 시작과 함께 포스 코는 분주해 집니다.

본업이 아니라 부업에 말입니다

( 부 업 그게 뭐지 그건 나중에요..) 당첨자들을 확인하고 검토하고 포섭을 시작합니다.

( 재차 강조합니다.

소설입니다!)

때로는 포스 코 직원 혹은 관련 자를 당첨자로 그냥 만들어 넣습니다.

( 건설 쪽 잘 아는 친구가 귀 뜸해 주는데, 이거 의외로 쉽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진 이른바 ‘ 포스 코 사단’ 이 드디어 활동을 시작합니다.

카페도 만들고, ( 혹은, 이미 만들어 진 카페 운 영진에 접촉이 시도 되었을 수도.. 추정입니다.

추정~)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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