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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30 2016누5079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5면 7행 이하를 다음 항과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이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전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여기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물변제 약정을 쟁점 주식의 증여와 쟁점 채권의 포기를 은닉하기 위한 가장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의 자기주식 취득이 사법상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사 이를 사법상 무효라고 보더라도 바로 조세법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2005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아야 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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