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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7. 9. 선고 83후73 판결
[거절사정][공1985.9.1.(759),1116]
판시사항

공지공용의 고안에 부가결합하거나 공지공용의 기술들을 결합한 고안이 새로운 작용효과를 가지는 경우, 그 고안의 신규성 유무

판결요지

종전의 공지공용의 고안에 유기적으로 부가결합하여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구유할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부가적인 구조라 할지라도 이는 물품에 관한 신규의 형에 해당하는 공업적 고안이라 할 것이며,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 할지라도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이를 실시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이를 신규성있는 고안이라 할 것이다.

항고심판청구인, 상고인

금성통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장원

피항고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한다.

이유

항고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1981.3.16 실용신안등록출원 (등록번호 생략)로 출원된 본원고안을 그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반포된 설시 간행물에 게재된 인용고안과 대비하여, 양자는 다같이 스냅스위치를 눌러 줌으로서 전화기에 송수기가 놓여있는 상태에서, 스피커를 통하여 발신음을 들을 수 있고, 다이얼링을 하면 다이얼링음도 들을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응답하면 이것도 스피커를 통하여 들을 수 있으며, 통화하려고 전화기에서 송수기를 들으면 전화기 회로에서 온 훅크 다이얼링장치는 분리되고, 송수기가 연결되어 통화하는 것으로서, 본원 고안에서 스냅스위치(ON II)를 누르면 계전기(RLY)의 동작으로 접점(rly)이 동작하여 임펄스회로를 구성하는 것은, 인용고안에서 스냅스위치(K₁)를 누르면 계전기(RLY)의 동작으로 접점(rly₂)이 동작하여 임펄스 및 신호회로를 구성하는 것과 유사하며, 본원고안에서 발신음, 다이얼링음, 상대방의 응답음이 변압기(34)를 통하여 증폭기(37)에서 증폭되고 스피커(43)에서 발하는 것은 인용고안에서 발신음, 다이얼링음, 상대방의 응답음이 변압기(T)를 통하여 증폭기 (IC₂)에서 증폭되고 스피커(SP)에서 발하는 것과 같고, 본원 고안에서 통화하려고 송수기를 전화기에서 들으면 훅크 스위치 접면(HS III)이 동작하여 계전기(RLY)를 동작시켜 접점(rly)를 복구시키고, 훅크 스위치 접점(HS II)이 동작하여 전화기회로에서 온 훅크다이얼링 장치는 분리시키고, 송수기를 연결하여 통화하는 것은 인용고안에서 통화하려고 송수기를 전화기에서 들면, 훅크 스위치(HS III) 접점이 동작하여 계전기(RLY)를 복구시켜 접점 (rly₂)를 복구시키고 계전기 접점 (rly₂)이 복구함으로서 전화기회로에서 온 훅크 다이얼링장치는 분리되고, 송수기가 연결되어 통화하는 것과 같다. 다만 본원고안이 인용고안과 상이한 점은 사용한 계전기가 다르고, 그 계전기의 접점구성이 다르나 이러한 정도의 계전기회로 구성은 인터폰이나 온 훅크 다이얼링 전화기회로 등에서 관용되고 있는 수단으로서 당업자가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실용신안법상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 할 수 없고, 또한 이와 같이 하여 얻어진 본원고안이 가사 종래기술에 비하여 미소한 효과상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당업자가 관용된 사실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착상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이를 신규의 고안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하여 거절사정을 유지하고 있다.

2. 실용신안법에 있어서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는 것이나, 이는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과는 달리 고도의 창작성을 요하지 아니하여 그 고안이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의하여 사용가치(작용효과)를 고양하는 기술적 진보가 있으면 신규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종전의 공지공용의 고안에 유기적으로 부가 결합하여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구유할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부가적인 구조라 할지라도 이는 물품에 관한 신규의 형에 해당하는 공업적 고안이라 할 것이며( 대법원1982.5.25 선고 80후105 판결 ; 1975.1.28 선고 74후22 판결 ; 1974.5.28 선고 73후59 판결 참조), 또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 할지라도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이를 실시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이를 신규성있는 고안이라 할 것이다 ( 대법원1982.2.9 선고 81후24, 31 판결 참조)

3. 그런데 본원고안의 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보정서에 첨부된 명세서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본원고안의 등록청구의 범위는 「온 훅크 다이얼링장치(30)에 있어서 음량 결합용 변압기(34)의 2차측에 그 한 단자가 연결되는 병렬구성 계전기(RLY)의 제1코일(I) 및 제2코일(II)이 각기 접점(ON II) 및 접점(OFF I), 훅크 스위치접점(HS III)의 절환작용에 의해 정류기(31)에 연결되어 그 접점(rly)이 작동하게 되는 특징을 지닌 외부전원공급장치가 필요 없는 온 훅크 다이얼링 전화장치」라고 되어 있고, 위 명세서상의 고안의 상세한 설명 및 원심에서의 항고심판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인용고안을 포함한 종래의 온 훅크 다이얼링 전화장치는 별도의 외부전원공급장치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큰 후레임(frame)과 하우징(housing)으로 이루어져 있는 특수용도의 전화기나 간이교환기류의 전화기에는 이를 실장시킬 수 있으나, 소형의 전화기에는 이를 실장 실시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인용고안은 5V의 별도의 전원을 필요로 하므로 경제적인 면에서 불리하고 정전 또는 직류전원이 없는 곳에서는 실시할 수 없는 것인데, 본원고안은 이와 같은 결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용고안의 온 훅크 다이얼링 기능 및 이를 위한 기본구성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온 훅크 다이얼링장치의 동작전원을 별도의 외부전원이 아닌 전화기의 국선전압에서 얻기 위한 회로구성으로 「전화기의 국선선로(L₁,L₂)에 브릿지 정류기(31)를 접속시켜 그의 출력측은 정전압용 제너 다이오드(32), 커패시터(33)를 통하여 온 스위치(ON II)에 접속시키고, 온 스위치(ONII)의 일측 접점은 계전기(RLY)의 제 1코일(I)에 접속시키며, 타측접점은 오프 스위치(OFF I)와 훅크 스위치(HS III)를 통하여 계전기(RLY)의 제 2코일(II)에 접속시켜서 국선전압에 의해 계전기(RLY)의 제 1코일(I)과 제2코일(II)이 동작되게 구성하였다」는 것이므로 본원고안이 위와 같이 별도의 외부전원이 아닌 전화기의 국선에서 온 훅크 다이얼링 장치의 동작전원을 얻기 위한 위와 같은 정류회로를 인용고안의 온 훅크 다이얼링 장치에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서 인용고안의 앞서와 같은 결점을 해결하여 그 사용가치를 고양시키고, 또 이 점이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는 것이라면 위 정류회로가 인용고안에 부가되어 있다거나 이미 공지공용된 기술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원고안은 신규의 고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본원고안의 이와 같은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본원고안에서 공지의 기술이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는 전화기의 온 훅크다이얼링 기능에 관한 사항만을 인용고안의 그것과 대비하여 본원고안을 신규의 고안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본원고안의 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고안의 신규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단을 유탈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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