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지공용의 고안에 부가결합하거나 공지공용의 기술들을 결합한 고안이 새로운 작용효과를 가지는 경우와 그 고안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결요지
실용신안법에 있어서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는 것이나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과는 달리 고도의 창작성을 요하지 아니하여 그 고안이 물품의 형태, 구조 또는 조합에 의하여 사용가치를 고양하는 기술적 진보가 있으면 신규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종전의 공용공지의 고안에 유기적으로 부가결합하여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갖출 경우에는 설사 그것이 부가적인 구조라 할지라도 이는 물품에 관한 신규의 형에 해당하는 공업적 고안이라 할 것이며 또 공용공지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 할지라도 결합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결합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손쉽게 이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 할 수 있다.
참조조문
출원인, 상고인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민척기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실용신안법에 있어서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는 것이나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과는 달리 고도의 창작성을 요하지 아니하여 그 고안이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의하여 사용가치를 고양하는 기술적 진보가 있으면 신규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종전의 공지공용의 고안에 유기적으로 부가결합하여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갖출 경우에는 설사 그것이 부가적인 구조라 할지라도 이는 물품에 관한 신규의 형에 해당하는 공업적 고안이라 할 것이며 또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 할지라도 결합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결합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손쉽게 이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 할 수 있을 것임은 소론과 같다 고 할 것이나( 당원 1986.11.11. 선고 85후54 판결 참조) 원심은 본원고안과 인용참증을 대비하여 보고 양자의 기술구성 및 그에 따른 작용효과가 동일 유사하고 본원고안이 인용참증에 비하여 성냥갑의 후면에 점착제를 도착하거나 성냥갑 양측에 협착편을 형성하여 담배갑에 부착하도록 한다는 미차가 있기는 하나 이와 같은 구성은 벽의 고리나 광고지의 후면에 점착제를 도층하여 피착물에 접착하도록 하는 주지관용된 기술을 단순히 성냥갑에 전용하여 실시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므로 본원고안은 인용참증 및 주지관용된 기술로부터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여 본원고안은 위와 같은 실용신안의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다고 본 것이며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본원고안과 인용참증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결론이 달라질 수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결을 비난하는 소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