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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6. 13. 선고 86후117 판결
[거절사정][공1989.8.1.(853),1073]
판시사항

공지공용의 고안에 부가결합하거나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 새로운 작용효과를 가지는 경우 그 고안의 신규성 유무(적극)

판결요지

종전의 공지공용의 고안에 유기적으로 부가결합하여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구유하게 될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부가적인 구조라할지라도 이는 물품에 관한 신규의 형에 해당하는 공업적 고안이며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더라도 결합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결합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이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신규성있는 고안이다.

출원인, 상고인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손은진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인용고안은 동체의 내부중앙에 송풍관을 상향으로 형성하며, 일측으로 공기유입관을 곡설형성하여 그 내부에 공기유입로가 형성되게 전동기를 내설하고 동체의 내면과 외면에 온도감지기를 각각 착설하여 자동증폭기에 연결하며, 전동기의 회전측에 축착된 페라이드 자석에 대향 설치된 검출자(senser)인 마그넷트 다이오우드 및 마그넷트 레지스타에 증폭체감기 및 부저를 연결 구성한 구명탄가스배출기이고, 이 사건 출원고안은 가스배출기의 회전축에 소형발전기를 설치하여 이의 유도코일 양단에 LED를 연결하되, LED의 (-)측에는 저항(R₁)과 콘덴서(C₁)의 (+)측 및 콘덴서(C₂)의 (-)측을 연결하고 LED의 (+)측에는 다이오드 (D₂)를 연결하여 이 당이오드 (D₂)의 (-)측에 콘덴서(C₂)의 (+)측과, 다이오드(D₁)와 직열연결된 저항(R₂) 및 트렌지스터(TR₂)의 콜렉터 측에 접속된 버저를 연결하여서 된 가스배출기의 자동경보장치임을 알 수 있는데 원심결에 의하면 원심은 인용고안에는동체 내외벽에 착설된 온도감지기에 의하여 새구명탄이 착화되는 시간 동안만 전동기를 가동시켜 착화시 많이 발생되는 가스를 배기하고, 배기온도가 상승하면 전동기를 일단 정지시켜 열효율을 향상시키는 기술적구성 이외에도 레지스터에서 유기된 전압이 트렌지스터(Q₁)의 베이스에 인가되어 트렌지스터(Q₁)이도통되고, 그 에미터의 출력이 체감기에 유입되어 램프가 깜박이게 되고, 전동기의 고장 또는 정전시에는 트렌지스터(Q₁)의 베이스에 유입되는 신호가 없고 트렌지스터(Q₁)에 전류가 흐르지 않아 램프가 꺼지고 트렌지스터(Q₂)의 베이스전압이 상승되어 트렌지스터(Q₂)가 도통됨으로써 릴레이가 닫히고 있는한 부저가 울리도록 한 표시부 및 경보부의 기술적 구성(이하 후자라 한다)도 있는 바, 이는 본원 고안에서 배출기의 회전축에 설치된 소형발전기의 유기전합으로 LED를 켜고, 정전 또는 고장으로 전동기가 정지될 때 LED가 꺼짐과 아울러 부저가 울리도록 한 표시부 및 경보부의 기술적 구성과 동일성의 것이고정전시 회전축에 설치된 발전기의 유기전압 또는 마그네트 레지스터에 유기된 신호가 없어짐으로써 LED가 꺼짐과 아울러 트렌지스터(TR₂) 또는 (Q₂)의 조통으로 부저가 울리게 되는 작용효과도 양자가 동일하므로 후자는 이 사건 출원고안과 동일성의 것이라 인정되며, 다만 유도된 입력신호를 증폭기와 결합하는 회로구성에 있어 본원고안은 콘덴서 결합 증폭방식인데 대하여 인용고안은 레지스터와 트렌지스터(Q₁), (Q₂) 사이에 결합콘덴서를 사용하고 있어 이 부분의 회로구성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이는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단순한 설계변경의 미차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고안은 인용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이유로 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 을 적용하여 원거절사정을 유지하고 있다.

2. 실용신안법에 있어서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는 것이나 이는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과는 달리 창작의 고도성을 요하지 아니하여 그 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의하여 실용가치(작용효과)를 고양하는 기술적 진보가 있으면 고안의 신규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종전의 공지공용의 고안에 유기적으로 부가결합하여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구유하게 될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부가적인 구조라 할지라도 이는 물품에 관한 신규의 형에 해당하는 공업적 고안이라 할 것이며 또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 하더라도 결합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결합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이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신규성있는 고안이라 할 것이다 ( 1985.7.9.선고 83후73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인용고안은 입력신호와 증폭기기와의 결합방식이 레지스터의 출력단자와 트렌지스터(Q₁)의 베이스 사이에 콘덴서를 연결하는 직접 결합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항고심판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인용고안은 부저의 작동(정전) 상태에서 정상(정상연소) 상태로 복귀할 때까지 경보가 계속되며 또 트렌지스터 체감기 램프에 DC전원이 인가됨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DC전원 소모가 있게 되므로 일정시간이 지나게 되면 건전지를 다시 갈아넣어야 하는 불편이 있는데 비하여 출원고안은 콘덴서결합 증폭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콘덴서(C₁)의 결합은 부저의 동작에 필요함은 물론이고, 그 용량에 의하여 동작시간이 자동으로 결정되며 다이오드(D₁) 저항(R₂)은 콘덴서(C₁)의 방전회로를 구성하여 주고있고 발전전압의 극성을 다이오드(D₂) 콘덴서(C₂)에 의해 콘덴서(C₁) 및 DC전원에 역으로 작용시켜 건전지의 소모를 극소화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인용고안이 지니는 결점이 부분적으로 제거되고 있다는 것인 바, 심판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본원고안의 콘덴서결합방식은 콘덴서 및 그 극성의 배치에 착안하여 설계한 회로구성에 의하여 건전지의 소모방지 등의 새로운 작용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한 것으로서 단순한 회로구성상의 차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원고안의 회로구성으로 새로운 작용효과를 낳게 하는데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본원고안에서 위와 같이 콘덴서연결방식을 사용한 것이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취사선택할 수 있는 단순한 설계상의 미차에 불과하다고 단정한 것은 본원고안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고안에 있어서 부저의 경보가 일정한 시간 동안만 작동하도록 고안된 것으로 보여지는 바(심판청구인은 상고이유서에서 그 작동시간을 1분 정도 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심판절차에서는 이에 대한 주장이 없다), 원래 경보기능은 시간적으로 충분히 계속되어야 그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작동시간의 장단에 따라서는 연탄개스가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않고 있어 경보기능의 계속적인 발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 범위내인데도 실제로 부저는 이미 작동을 멈추게 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으므로 이러한 폐단을 낳지 않게 할 수 있느냐의 여하에 따라 이 사건 고안의 실용가치(작용효과)의 증진을 가져오는지의 여부가 결정된다 하겠으므로 이 점을 아울러 고려하였어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은 실용신안의 신규성, 진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소홀히 하여 사안을 잘못판단함으로써 심판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하겠으며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웜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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