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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5. 25. 선고 80후105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82.8.1.(685),611]
판시사항

신규고안이 종전의 공지공용의 고안과 결합된 것인 경우에 신규성의 유무

판결요지

종전의 공지공용에 속하는 고안에 신규고안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서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구유할 경우에는 그 전체를 신규고안의 창작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한국리-엔(주)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건원기업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 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본건 고안과 인용참증 고안의 각 구성을 설명한 다음 양자를 대비하여 본건 고안에 있어서 동체 (1)상에 고정한 모우터(3)을 설치하여 이의 회전축 (4)에 장착된 원통형팬(5)를 설치한 것은 인용참증의 대(1)위에 모우터 (3)에 의해서 회전되는 팬(4)의 구성과 동일하며 본건 고안이 향료발산 목적으로 팬앞에 삽설된 고체향료(7)을 내장한 향료통 (8)의 설치는 인용참증의 발향체 (5)를 설치한 것과는 기본적으로 같은 기술사상으로 인정되나 본건 고안에서는 향료의 발산을 조절할 목적으로 향료기화조절통 (9)를 장설하여 향료의 기화조절이 가능한 별이의 작용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나, 본건 고안은 그 등록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바와 같이 출원전 공지된 인용참증의 모우터의 회전팬을 이용하여 발향체를 발산케 하는 공지된 기술적 구성요소까지 포함한 것이 분명하므로 본건 고안이 위와 같이 인용참증의 것보다 별이의 효과작용이 있다 하여도 공지요소까지 권리로 설정된 본건고안은 피청구인이 주장하는바 그 효과작용이 상이하여 전체적으로 별개의 고안으로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본건 고안의 기화조절통의 구성은 본건 고안의 필수 구성요건인 모우터팬 및 발향체 중 발향체인 향료통 자체만을 다른 구조로 구성하여 별개의 고안으로 성립할 수 없는 바도 아니므로 이것이 전기의 다른 구성요소인 모우터 및 팬과는 반드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구성요지가 유기적인 관계성립이 되지 않는 한 무효의 원인이 되는 위와 같은 공지요소가 포함된 이상본건 고안은 그 무효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인용참증의 탈취기는 향료를 침투시킨 발향체를 장치하여 모우터에 의하여 회전되는 팬으로 송풍하여 향기를 발산하는 장치임에 반하여 본건 고안인 향기 발생장치는 고체향료를 내장한 향료통을 삽설하고 자유롭게 조절할 수있는 향료 기화조절통을 장설하여 모우터에 의하여 회전되는 팬으로 송풍하여 향기를 발산하는 장치임을 알 수 있어 구성 내지 효과가 별이함은 위 원심결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원판시는 본건 고안은 모우터의 회전팬을 이용하여 발향체를 발산케 하는 공지된 기술적 구성요소와 향기발산을 자유롭게 하는 향료 기화조절 장치는 반드시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지요소가 포함된 본건 고안은 무효라는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고안은 공지된 향료 발산장치와 신규고안인 기화조절장치는 향기를 발산하는 과정에서 때와 장소에 따라 강하게 약하게 자유로히 조절할 수 있는 바이니 이 조절장치와 발산장치는 유기적으로 결합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 기화조절장치가 신규성이 있다면 이것이 종전의 공지공용의 고안에 부가 결합하여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구유할 경우에는 그 전체를 신규고안의 창작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임( 당원 1974.5.28. 선고 73후59 판결 1975.1.28. 선고 74후22 판결 참조)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유기적 결합으로 볼 수 없다 하여 공지요소가 포함된 본건 고안을 신규성이 없다고 무효라고 단정하였음은 실용신안의 신규성, 창작성 및 유기적 결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있어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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