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의 신규성
판결요지
공지 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고 할지라도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이를 실시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이를 신규성 있는 고안이라고 볼 수 있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익신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한국포재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변리사 강동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공지 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고 할지라도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이를 실시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이를 신규성 있는 고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는 표리면지 사이의 접착층에 균등한 간격으로 매설된 실의 부위가 표면에 융출되게 하고 표면지와 외부방수층인 내열도 80씨(C)이상의 투명수지층(PE라미네이팅 등) 사이의 표면지 표면에 인쇄층을 형성하여 이중의 방습층을 형성하는 두루마리 방습포장지라고 함에 있는바, 소론 갑 제1, 2, 4 호증( 79항심당85 사건)과 갑 제14호증( 79항심당88 사건)의 각 기재 및 이 사건 등록고안의 설명에 의하면 표면지와 이면지 사이에 실 또는 실층을 매설하고 아스팔트 등의 접착층으로 합착시켜 중간에 방습층을 형성한 포장지에 관한 고안과, 표면에 인쇄층을 형성하고 그 위에 표면방습층을 형성시킨 포장지에 관한 고안은 각각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이미 공지공용된 기술사상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원심 거시의 증거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작용효과는 위와 같은 각 기술사상을 결합함으로써 표리면지 접착층의 방수층과 표지표면의 투명수지층의 내열방수층을 합쳐 이중의 방습, 내열차광 및 내파열효과를 얻고 아울러 표지의 인쇄층에 품질, 주의사항 등 표기가 가능할 뿐 아니라 타이어와 같은 중량이 큰 포장물의 외포장지로서의 효능까지 겸할 수 있게 하여 종래의 위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를 일층 증진시킨 것이라고 하겠으며,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이라고도 보기 어려우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등록고안이 공지공용된 기술사상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또, 원심이 소론 갑 제 4 호증에 표현된 포리에치렌 접합지에 관한 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그 기술적 구성이 상이하다고 판시한 조치와 그밖에 심판청구인들이 이 사건 등록고안과 동일한 고안으로서 이미 공지공용된 고안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내세운 각 증거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배척한 조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3)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