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양구남면 우회도로 건설공사를 도급받았고, 중앙토건개발 주식회사(이하 ‘중앙토건개발’이라고 한다)는 피고로부터 위 공사 중 토공, 구조물, 터널(포장)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기간 2007. 7. 24.부터 2007. 12. 20.까지, 공사금액 1,517,780,000원으로(3차 공사), 계약기간 2008. 4. 15.부터 2008. 12. 24.까지, 공사금액 1,924,912,000원으로(4차 공사), 계약기간 2009. 4. 16.부터 2010. 8. 8.까지, 공사금액 2,428,300,000원으로(5차 공사), 계약기간 2010. 3. 12.부터 2010. 11. 28.까지, 공사금액 1,422,200,000원으로(6차 공사), 계약기간 2011. 3. 9.부터 2012. 4. 30.까지, 공사금액 1,636,500,000원으로(7차 공사), 계약기간 2012. 5. 18.부터 2013. 8. 26.까지, 공사금액 3,789,500,000원으로(8차 공사), 계약기간 2012. 11. 14.부터 2014. 2. 5.까지, 공사금액 1,546,600,000원(9차 공사) 등으로 각 정하여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받았다.
나. 원고는 중앙토건개발에 대한 장비사용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3. 11. 15.경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카단693호로 중앙토건개발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3,078,000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가압류 결정은 2013. 11. 19.경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2014. 3. 13. 중앙토건개발에게 중앙토건개발의 계약조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는데, 이 사건 하도급계약 중 위 8차 공사의 공사금액은 4,077,480,000원으로 정산되었고, 위 9차 공사는 233,200,000원으로 정산되었으며, 포장공사는 1,032,790,000원으로 정산되어, 그 무렵까지 발생한 기성 공사대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