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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24 2014가합3562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흥림종합건설은 2012. 12. 26. '39사단 118-2 대대 기혼숙소 신축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2. 4., 2013. 2. 28. 각 수정되어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으로 변경되었다.

계약자 도급인 피고 수급인 주식회사 흥림종합건설 계약내용 계약명 39사단 118-2 대대 기혼숙소 신축공사 총 공사금액 1,554,688,470원 계약기간 2012. 12. 26.부터 2013. 12. 31.까지

나. 원고 주식회사 한림토건과 주식회사 흥림종합건설은 2013. 4.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자 수급인 주식회사 흥림종합건설 하수급인 원고 주식회사 한림토건 계약내용 계약명 이 사건 공사 중 토목, 부대공사 총 공사금액 251,350,000원(부가세 포함) 계약기간 2013. 4. 1.부터 2013. 11. 30.까지

다. 원고 주식회사 한성산업설비와 주식회사 흥림종합건설은 2013. 5. 2.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자 수급인 주식회사 흥림종합건설 하수급인 원고 주식회사 한성산업설비 계약내용 계약명 이 사건 공사 중 기계설비, 소방 설치공사 일체(발주처 내역 일체, 완제품 포함) 총 공사금액 249,700,000원(부가세 포함) 계약기간 2013. 5. 2.부터 2013. 11. 30.까지

라. 원고 주식회사 한림토건, 피고, 주식회사 흥림종합건설은 2013. 5. 16.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하였다.

1. 주식회사 흥림종합건설과 원고 주식회사 한림토건 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원고 주식회사 한림토건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 주식회사 한림토건에 직접 지급하기로 피고, 주식회사 흥림종합건설, 원고 주식회사 한림토건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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