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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20 2017구합12440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도시개발사업[C지구 <8, 9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12. 5. 18. 국토해양부 고시 D - 사업시행자: 피고 공사

나. 피고 위원회의 2016. 11. 10.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8차 수용재결’이라 한다) - 보상대상: 고양시 덕양구 E 지상 지장물[선반(쇠파이프) 등 28건] - 손실보상금: 34,309,000원(일괄평가) - 수용개시일: 2017. 1. 3. 다.

피고 위원회의 2017. 6. 22.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8차 이의재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기각

라. 피고 위원회의 2017. 3. 9.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9차 수용재결’이라 한다) - 보상대상: 고양시 덕양구 E 지상 지장물(쇠파이프조 조립식판넬 사무실 등 17건) - 손실보상금: 71,026,100원(일괄평가) - 수용개시일: 2017. 5. 2. 마.

피고 위원회의 2017. 9. 21.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9차 이의재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 10,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위원회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 1) 피고 위원회의 본안전 항변 원고의 피고 위원회에 대한 소는 실질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구하는 것이므로, 재결청인 피고 위원회를 상대로 한 것은 부적법하다. 2) 판단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은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인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 원고의 피고 위원회에 대한 이 사건 소는 토지보상법이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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