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297,378원 및 그 중 247,473,008원에 대하여는 2017. 2. 14.부터, 60,824,370원에...
이유
... 사업구역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고, 피고 추진위원회는 2010. 9. 10.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3) 그 후 C는 2011. 3. 1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최초 계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계약(위와 같이 이루어진 변경계약을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기성금 지급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 변경계약서> 제8조(용역비용의 기성금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구분 지급시기 지급금액 비고 1차 지급 계약시 오억 원정 부가세 별도 2차 지급 정비구역지정시 오억 원정 부가세 별도 3차 지급 조합설립인가시 오억 원정 부가세 별도 4차 지급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오억 원정 부가세 별도 5차 지급 관리처분 총회시 오억 원정 부가세 별도 6차 지급 이주시 원정 * 계약서 1의 라호에 의거 확정된 총 용역계약금액에서 1차, 2차, 3차, 4차, 5차 지급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적정하게 나누어 6차, 7차, 8차, 9차 지급분으로 결정한다. 7차 지급 철거시 원정 8차 지급 착공시 원정 9차 지급 청산시 원정 ① “피고”는 “C”에게 다음과 같이 용역비용의 기성금을 지급한다. ② “피고”는 본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C”가 용역비용의 기성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4) 피고는 2014. 12. 22.경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에게 사업시행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5. 10. 2.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5) C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중 16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추심명령 및 피고에 대한 송달 1) 원고는 2014. 8.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카단30363호로 C에 대한 임금채권 263,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