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11.11 2019가합5843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6,234,0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5.부터 2020. 11. 1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1. 피고로부터 B 박물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662,951,900원, 공사기간 2016. 8. 16.부터 2017. 10. 9.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은 10차에 걸쳐 변경되었는바, 각 계약일자, 변경된 공사금액, 연장된 준공예정일, 변경사유는 다음과 같다.

변경계약 차수 계약일자 총 공사금액 준공예정일 변경사유 최초 계약 2016. 8. 1. 7,662,951,900 2017. 10. 9. 1차 변경계약 2017. 1. 22. 변동 없음 변동 없음 2차 변경계약 2017. 9. 28. 변동 없음 2017. 12. 31. 흙막이 가시설, 기초 구조물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3차 변경계약 2017. 10. 20. 7,862,061,900 변동 없음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4차 변경계약 2018. 1. 4. 변동 없음 2018. 5. 3. 시공자재, 관급자재 수급 지연 및 동절기 공사중지 반영 5차 변경계약 2018. 4. 27. 변동 없음 2018. 6. 7. 박물관 바닥재(콘크리트 플리싱) 변경에 따른 절대공기 연장 6차 변경계약 2018. 6. 5. 변동 없음 2018. 7. 10. 공정의 원활한 마무리 및 준공에 필요한 각종 행정절차 이행, 안전 품질시공 등을 위한 공사기간 연장 7차 변경계약 2018. 6. 15. 8,769,151,600 변동 없음 계약내용 변경 8차 변경계약 2018. 7. 10. 8,839,196,600 2018. 7. 31.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및 우천에 따른 영향으로 공사 미시행 및 지연기간 반영 9차 변경계약 2018. 7. 27. 8,919,328,000 변동 없음 운영부서 요청사항 및 현장여건 반영, 설계도서 불일치 사항 반영 10차 변경계약 2018. 9. 11. 8,655,663,500 변동 없음 보험료 및 준공정산

나. 원고는 2018. 7. 31.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였고, 2018. 9. 14. 피고에게 공사연장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