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6.01 2017고단136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17.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23.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으며, 2013. 5. 3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9. 23:51 경 목포시 통일대로 75번 길에 있는 알리 앙스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옥 암로에 있는 하나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9. 23:51 경부터 같은 달 10일 01:35 경까지 목포시 옥 암로에 있는 하나은행 앞 도로에 주차된 목포경찰서 사용 D 승합차 안에서, 음주 측정 후 음주 수치가 0.108% 로 확인되자 화가 나, " 음주 측정기를 믿을 수 없다.

정확한 지 확인해 달라." 고 요구하면서 목포 경찰서 E 소속 경찰관 경위 F의 하차요구에 불응하고, 화를 내면서 위 F에게 삿대질을 하고 오른 주먹으로 위 승합차 좌석을 1회 내리치며, 위 F 등 경찰관들에게 " 씨 발. 내가 뭐, 돈이 얼만 데. 씨 발. 이 거지 같은 새끼가. 진짜. 씨 발. 뭔 사람이 개 좆으로 보이나. 좋게 좋게 얘기 하니깐 사람이 개 좆으로 보이나." 등 욕설을 하면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 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단속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