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0. 11:00 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 시청 16 층 교통 관리과 B 팀 사무실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는 6 급 공무원인 피해자 C에게 자신이 받은 운수 관련 호객행위 과태료 처분이 부당 하다는 취지로 항의를 하면서 피해자가 참고인에게 사실 확인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을 방문한 민원인, 동료 공무원 등 다수가 있는 가운데 “ 증거 있냐,
씨 발 좆같네,
씨 발 새끼, 개새끼야, 개 씨 발 놈 아 호구 좆으로 보이나, 좆만한 새끼가 겁 대가리를 상실했나
”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재차 단속 경찰공무원과 통화를 하다 헛웃음을 하자 “ 씨 발 새끼, 개새끼야, 개 씨 발 놈 아 호구 좆으로 보이나, 어디 공무원이 민원인 불러 앉혀 놓고 시 실 쪼개고 하느냐,
오늘 니 옷을 벗기겠다” 고 협박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삿대질을 하고 팔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고, 운수 관련 민원인 응대, 과태료 부과 처분 및 사실 확인 등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휴대폰 동영상 CD 및 일부 캡 쳐 사진 첨부에 대한)
1. 112 신고 내역 확인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