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7. 22:00 경 목포시 옥 암로에 있는 ‘ 홍구 아구 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 암로에 있는 ‘ 행남자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 동 종 사건 약식명령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범행으로 이미 여러 번 처벌 받았고,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건의 항소심 재판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그다지 높은 수치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