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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8.11 2016고단43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1. 11. 11:05 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동아아파트 앞 도로부터 목포시 옥 암로에 있는 골드 한우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B 소속 C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 이유 음주, 무면허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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