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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1 2016고정1692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 09:05 경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광주 교도소 내 C에서 우천 관계로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공지를 듣고 ‘ 아 씨 발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개 좆으로 보이나, 씨 발 놈 죽여 버릴 라니 까, 그렇지 않아도 살기 싫은데 ‘라고 소리치며 TV를 발로 1회 차고, TV를 들어 거실 출입문을 향해 던져 시가 187,000원 상당의 TV, 시가 33,000원 상당의 강화유리를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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