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18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3. 21:45 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 나 주 곰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 암로에 있는 해양 수산청 앞 도로까지 약 30m를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음주 운전으로 인한 폐해는 누구나 알고 있고, 엄벌에 처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도 이미 형성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범정과 죄질이 나쁘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금고형 이상의 무거운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강직성 척수염으로 투병 중인 점 등을 참작하였다.)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