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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4 2018고단602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9. 8.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퇴거불응죄 등을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8고단6026』 피고인은 2018. 9. 16. 16:00경부터 17:1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 운영의 D 여관에서, 그곳에 투숙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계단을 내려오다가 계단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씨발년아 안 비켜’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 방문을 열고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여관 사무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으며, 이후 같은 날 20:00경 다시 위 여관에 찾아가 20:20경까지 출입문을 가로 막고 ‘여기서 맞았다’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여관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고단6148』 피고인은 2018. 11. 11. 16:35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하자 화가 나, “이새끼, 씨발놈, 너는 재수없으니까 저리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응급실 침대에 들어 눕는 등 약 2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026]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여관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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