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632』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12. 16:5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다른 손님 자리에 합석하려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좆 같은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밀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12. 17:3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매장’ 앞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과일을 손으로 집어 들어 던지려고 하였고, 이를 본 배달기사 H이 제지하자, 손으로 H의 머리를 때리며 “이 씨발놈들아,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소매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12. 17:35경 의정부시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매장’에서 죽이 맛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죽이 맛없으니 10배 보상해라, 이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769』 피고인은 2019. 4. 28. 17:40경 의정부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종업원으로 있는 N편의점에서, 위 M이 버스 카드를 충전해달라는 피고인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 니 애미랑 싸잡아 강간한다, 보지가 얼마나 맛있을꺼냐,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자, 섹스는 해봤냐, 잘하게 생겼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편의점 문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