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4. 17. 12: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D’ 여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를 지르고, 여관 2층 복도에 있던 정수기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여관 투숙객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여관 운영 업무를 약 10분 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8:00경 같은 구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 E(여, 55세)가 운영하는 ‘F 모텔’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하여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횡설수설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다른 모텔로 가달라는 말을 듣자, “씨발년이, 뭐 이런 게 다 있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화분과 사탕 바구니를 집어 던지고 카운터 앞 칸막이 유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모텔 운영 업무를 약 20분 동안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날 20:30경 같은 구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 G(여, 59세)이 운영하는 ‘H’ 여관에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방을 달라고 요구하며 큰 소리를 지르고 카운터 앞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여관 운영 업무를 약 10분 동안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D 여관 CCTV 영상첨부)
1. 수사보고(F 모텔 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각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O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