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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0 2016고단283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4.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6 고단 2836』

1. 2016. 4.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7. 18:00 경부터 같은 날 18:30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7세) 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옆 자리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젓가락을 던지려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3167』

2. 2016. 5.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22. 06:30 경부터 14:10 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 여, 61세) 이 운영하는 '00 여관'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여관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며 다른 방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8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여관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4516』

3. 2016. 7. 29.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29. 16:52 경부터 19:56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편의점’ 출입 문 밖 탁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편의점 앞길을 지나가는 행인 및 위 편의점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 편의점 안까지 들어와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담배를 달라며 시비를 걸고, 이를 만류하는 위 편의점 손님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약 3 시간에 걸쳐 위 편의점의 안과 출입문 입구에서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위 편의점에 들어온 손님이 그곳에서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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