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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1 2016고단761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5. 12. 06:00 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피해자 D( 여, 43세) 이 운영하는 ‘E’ 이라는 상호의 여관으로 들어오면서 그 곳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 여자를 불러 달라.” 고 하면서 201호 객실, 객실 통로, 카운터 앞 등을 돌아다니면서 욕설과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여관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6:20 분경, 제 1 항 기재 행위를 하고 나서 위 여관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여관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여기서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1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갖다 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놀라 피고인을 밀자 카운터 맞은편에 있는 위 여관 201호 객실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객실에 뒤따라 들어가자 하의를 벗어 성기를 노출시킨 채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시면 서 문을 막고 ‘ 씨발 년 아, 여자를 불러 달라는데, 다른 집은 불러 주는데, 여자가 없는데. 그러면 네 년이 대신 나 하고 빠구리를 하자. “라고 하면서 하체를 앞뒤로 흔드는 등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동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쳐 위 객실에 놓여 있던 침대 위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꽉 만지고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들이대려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 순 번 10), F 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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