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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109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 30. 12:00 경부터 같은 날 12:40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근무하는 ‘D 편의점 ’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 좆같은 새끼”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 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21. 14:00 경부터 같은 날 14:30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근무하는 ‘G ’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들어가 아 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씨 발 놈들 아”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회복지시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1. 112 신고 내역서,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0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다수 존재하는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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