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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07 2013고정7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같은 해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2. 22:51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일식집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아이파크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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