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23 2013고단7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두산위브제니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아이파크 옆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까지 약 50미터의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판시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2006. 6. 1. 이후 2회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강의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