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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23 2013고단7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두산위브제니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아이파크 옆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까지 약 50미터의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판시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2006. 6. 1. 이후 2회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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