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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7.14 2014고단3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30.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0.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6.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22:15경 경기 이천시 창전동 창전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리동에 있는 복하1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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