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7.14 2014고단3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22:15경 경기 이천시 창전동 창전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리동에 있는 복하1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