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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23 2013고정6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5.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17. 03:5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자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수내동 양지마을 522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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