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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12 2014고정11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7. 00:49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4-1 동양파라곤 아파트 앞 도로에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0 정든마을 아파트 101동 앞 도로까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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