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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68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2018. 9. 6. 00:15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까페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자일로 165 분당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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