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 6월 및 벌금 7,000만 원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09. 12. 경 하남시 F, 하남시 G에서 돼지고기 원료 육으로 돼지 갈비 반제품을 가공하여 유통하는 업체인 ‘H’( ‘H’) 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수입산 돼지고기 원료 육 등으로 ‘ 돼지 갈비 반제품’( 일명 ‘ 틀고 기’) 을 제조하고 마치 원산지가 ‘ 국내산’ 인 것처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거래처에 판매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9. 24. 경부터 2013. 1. 2. 경까지 주식회사 씨- 에이치 마트 등 46개 수입산 돼지고기 판매 업체로부터 1,055,996kg 상당의 수입산 돼지 갈비 원료 육 등을 구입한 후, 직접 또는 평소 알고 지내던
C 공소사실의 ‘I’ 은 ‘C’ 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함. 에게 도급을 주는 방법으로 ‘H’ 등의 작업장에서 수입산 돼지고기 원료 육 등으로 양념 돼지 갈비 반제품을 제조하여 이를 포장하면서 포장지 겉면에 ‘ 국내산 ’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 미국산’ 을 ‘ 캐나다 산’ 등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상태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립 푸드 주식회사 등 총 17개의 거래업체에게 양념 돼지 갈비 반제품 총 175,000kg, 1,398,409,064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나.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1. 9. 경 하남시 J에서 축산 물 원료 육, 완제품 등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유통업체인 ‘K ’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원산지가 거짓표시된 양념 돼지 갈비 완제품을 구입하여 마치 원산지가 ‘ 국내산’ 인 것처럼 위장하여 거래처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