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부터 2015. 6. 16.까지 거래처로부터 수입산 돼지 목살 566.37kg 을 5,622,757원에, 수입산 돼지 삽 겹 살 884.47kg 을 8,831,200원에 각각 구입한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상호의 축산물 판매업소에서 수입산 돼지 목살 및 삼겹살 합계 1154.14kg (16,453,640 원 상당) 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고, 2015. 6. 16. 위 업소 진열대에 수입산 돼지 삽 겹 살 3.7kg 과 수입산 돼지 목살 0.8kg 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진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산 돼지 목살 및 삼겹살 합계 1158.64kg (16,539,590 원 상당) 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하여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거래 명세표, 각 거래처 원장, 수입산 돼지고기 구입 내역
1.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