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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415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4. 경부터 2015. 2. 23. 경까지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에서 미국 등지에서 수입한 수입 소 고기 30 품 목 19,595kg 상당을 판매하면서 현수막 등에 “ 저희 매장에서는 100% 한 우만 취급합니다

”라고 표시하였고, 2015. 4. 28. 경부터 2016. 1. 19. 경까지 위 매장에서 미국산 냉장 꽃 갈비상 등 수입산 소 고기 6 품 목 419kg 상당을 판매하면서 국내산 한우로 표시를 하였으며, 2016. 1. 19. 경 미국산 냉장 꽃 갈비 살 880g 을 국내산 한우로 표시를 하고, 칠 레 산 냉장 삽 결 살 4.2kg 을 국내산으로 표시를 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진열하였으며, 2016. 5. 13. 경 위 매장에서 미국산 안 창살 및 살치 살 1.8kg 상당을 국내산 한우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확인서, 시정 명령서, 각 과태료 부과 확인서 사본, 각 원산지 검증 결과 통보서, 각 거래처 원장, 시정 명령서 사본, 각 축산물 거래 내역, 수입산 소 고기 구입 내역, 수입산 소 고기 판매 내역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1. 위반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 3 유형( 대규모 유형 (5 억 원 초과)) > 기본영역 (1 년 ~3 년) 서술식 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 단계 상승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 선택권 및 신뢰를 침해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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