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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2 2013고합126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8. 4. 23.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2. 3.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6월을, 2002. 6. 19. 서울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으로 징역 3월을, 2005. 11. 1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성폭력범죄 전력이 5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3. 23. 15:35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188 광산사거리 부근을 주행 중인 120번 시내버스 안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7세)가 반바지 차림으로 옆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허리를 숙여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더듬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자리를 피했으나 피해자를 따라와 같은 방법으로 왼쪽 허벅지 뒤쪽을 1회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위 범행을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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