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정신지체로 인하여 평소 집안에서 언어폭력을 일삼고 말썽을 피워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야단을 맞는 등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추석을 앞두고 집에 있기 싫어 2012. 9. 29. 09:00경 집 주방에 있던 과도(증 제1호, 칼날길이 13cm, 총길이 24cm)를 종이가방에 집어넣은 후 집을 나와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모텔로 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105호에서 이틀 밤을 자고 2012. 10. 1. 10:00경 일어났으나, 당시 돈도 없고, 마땅히 갈 곳도 없어 이렇게 살면 뭐하겠냐는 생각이 들었고, 또한 스스로 죽을 용기도 없어 아무나 죽여 교도소라도 가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0. 1. 12:00경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105호에서 위 종이가방을 가지고 나와 그곳에서 약 210m 떨어진 F지하도로 내려가 지하도인도를 걸어가던 중 같은 날 12:09경 마침 피고인 맞은편에서 혼자 걸어오던 피해자 G(여, 21세)을 발견하고 종이가방에 있던 위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배, 가슴 부위를 5회 힘껏 찔러 같은 날 13:15경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I병원에서 다발성 자창에 의한 심장파열로 인한 실혈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자로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