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스테인리스 그릇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정신장애 3급으로서, 1988년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신경정신과 의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하면서 어머니인 피해자 C(여, 78세)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1. 23. 15:50경 조현병(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같은 날 오전에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 자신에게 반말을 한 것에 대하여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한 것과 관련하여 계속 기분이 좋지 않아 혼자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옆에서 듣고 있던 피해자가 “죽어라 이놈아, 같이 죽자.”라고 하는 말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스테인리스 그릇(지름 23cm, 높이 14.5cm, 증 제1호)을 들어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수회 때리고, 이에 쓰러진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내면서 고통스러워함에도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0경 위 장소에서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자로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및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