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돌멩이 1점(증 제1호)을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5. 7.부터 2013. 5. 3.까지, 2013. 5. 7.부터 2014. 2. 10.까지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국립부곡병원에서 입원한 전력이 있고, 이웃에 살고 있는 피해자 C(여, 70세)가 “마마”라는 지병을 가지고 있어 위 지병이 자신에게 옮길 것을 염려하던 중 이와 같은 생각이 악화되자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26. 10:20경 위 정신분열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집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직경 18cm, 무게 2.3kg)을 들고 그녀에게 달려가 그녀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그녀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재차 그 돌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내리쳐 피해자를 뇌간기능정지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자로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촬영기록 분석 및 사진첨부)
1. 각 내사보고(사진 첨부, 변사사진 첨부)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