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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1 2013노2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경비업법위반죄와 공갈죄 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본 다음 형이 더 무거운 공갈죄 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경비업법 제28조 제5항 위반에 의한 경비업법위반죄의 보호법익은 경비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반면, 공갈죄의 본질은 공갈을 수단으로 하여 타인의 재산을 취득하는 것에 있으므로 공갈죄의 일차적인 보호법익은 타인의 재산권이고 부차적으로는 의사결정의 자유도 보호법익이 된다.

한편, 두 범죄의 행위태양을 보면, 경비업법위반죄는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했을 때 이미 기수에 이르고 여기에는 공갈 외에도 다양한 행위유형이 포섭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행위의 결과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였는지는 구성요건에서 고려 대상이 아니다.

반면 공갈죄에서의 ‘공갈’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행위유형이 한정되어 있고, 공갈죄는 여기에서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추가적인 구성요건 표지로 한다.

이처럼 경비업법위반죄와 공갈죄는 서로 구성요건이 다른 별개의 범죄로서 각각 고유한 보호법익이 있고 행위태양도 서로 다르므로,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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