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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5.16 2013고단1892
경비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비업체인 주식회사 씨제이시큐리티의 직원으로, D기업 주식회사 측의 요청을 받고 자신의 지시를 받는 경비원 300여명과 함께 2011. 5. 24.부터 아산시 E에 있는 D기업 주식회사 F공장 내부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및 경비업법위반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27. 16:00경 위 F공장 정문에서, 공장 밖에서 집회를 하던 아산지회 소속 조합원 20여명이 정문에 설치된 컨테이너 박스 틈을 통해 공장으로 진입해 들어오자 성명불상의 조합원(안경을 쓴 짧은 스포츠 머리의 남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같은 경비원인 G은 성명불상의 조합원(곤색 재킷을 입은 남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성명불상의 조합원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및 경비업법위반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경비원 300여명과 함께 2011. 6. 22. 7:00경 위 F공장 정문 앞에서 아산지회 소속 조합원들과 대치를 하던 중 조합원들이 경비원들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정문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확성기를 이용하여 경비원들에게 “더 이상 밀리지 말고 막아라, 뒤로 빠지지 말고 막고, 물대포를 쏴라”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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