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설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 소속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09. 1. 1.경부터 서울 마포구 C점에서 보안팀 소속 보안요원으로 각 근무하면서 C점에서의 절도 방지 및 적발, 질서유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C점 보안팀장인 D의 지시에 따라 C점에서 물건을 절취하여 나가는 사람들을 현장에서 적발하여 겁을 주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다음 C점에 입금하여 보안팀의 실적을 높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10. 13.경 위 D와 공동으로 위 C점에서 200,650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나가는 피해자 E을 현장에서 적발하여 위 피해자를 위 C점 내에 있는 보안팀 상담실로 데리고 간 다음 ‘훔친 물건에 대해서 변상하라. 이전에도 물건을 훔친 것이 있지 않느냐, 경찰에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합의금을 내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겁을 주고 그 무렵 위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7. 2.경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위 D 및 피고인의 동료인 F, G 등과 공동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위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겁을 준 다음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어 합계금 14,220,650원을 갈취하였다.
2. 경비업법 위반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위력을 과시함으로써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