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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0 2017노3859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

중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명예훼손의 점 피해자 E은 동대표 선거에 출마한 F의 남편으로, 선거관리 위원회가 이의제기 절차에서 결격 사유를 검토하여야 할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들에게 피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배포한 것에는 공연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경비업 법위반의 점 경비업 법 제 15조의 2 제 2 항은 문언에 ‘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 경비원으로 하여금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도록 할 것’ 을 요하지 않고 있는 점, 형법이 교사범과 관련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 경비원으로 하여금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도록 할 것’ 은 요구되지 않는다.

2.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연성 1) 관련 법리 ‘ 공연히’ 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 또는 특정된 소수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여도 적시된 사실의 내용, 이를 들은 사람과 행위자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 당시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이것이 타에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비밀이 보장되고 전파될 우려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서 그 사람이 외부에 유포하여 그것이 전파될 개연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있다.

2) 검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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