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C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J시장’ 상가번영회 회장으로서 상가번영회 운영의 총괄 책임자이고, 피고인 A, D은 상가번영회 관리부회장과 관리위원장을 번갈아 맡으며 ‘J시장’ 노점상 관리 및 자릿세 징수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며, 피고인 E, F, B은 ‘J시장’ 상가번영회로부터 고용된 경비원으로서 주차 정리, 행사준비, 노점 질서 유지 등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C, A,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J시장’ 상가번영회 임원으로서 2012. 2. 일자불상경 상가번영회 사무실에서,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번영을 도모한다’는 빌미로 그곳 시유지 또는 국유지에서 특별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못한 채 장사를 하는 노점상인들로부터 아무런 법적 권한 없이 청소비, 홍보비 등 명목으로 노점상 길이 1m당 10,000원 가량의 소위 ‘자릿세’를 징수하기로 결정하고, 만약 피고인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자릿세’를 내지 않는 노점상인들에 대해서는 ‘J시장’에서 노점 장사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한편, ‘J시장’의 노점상인들은, 비록 피고인들이 아무런 법적 권한 없이 통상적으로 필요한 청소비 등의 10배 가까이 이르는 ‘자릿세’를 내라고 강요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자릿세’를 내지 않으면 ‘J시장’ 상가번영회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들의 방해로 인해 노점 장사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점포가 없는 영세 상인들이어서 ‘J시장’ 이외의 장소에서는 특별히 장사할 만한 곳을 마련할 여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로서, ‘자릿세를 내지 않았으니까 J시장에서 자리를 빼라’는 피고인들의 지시는 노점상인들에게 있어서 생계를 좌우하는 위협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