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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6 2018고단2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경기 하남시 D 지구 푸드 트럭 운영자 또는 노점상들 로, 2016. 6. 경 위 지구 내 아파트 주민들의 입주가 시작되자, 노점상 등을 규합하여 영업권을 독점하고, 행정 관청의 단속 시 공동으로 대항할 목적으로 푸드 트럭 운영자와 노점상을 모아 “D 푸드 트럭 연합회( 이하 ‘ 연합 회’ 라 한다)” 라는 노점상 단체를 결성하고, 피고인 A은 위 단체의 회장 (2016. 6. ~2016. 10.), 피고인 B는 조직국장, 피고인 C 는 정책실장을 맡고, 전국 노점상 연합회에 가입한 다음, 피고인 A은 전국 노점상 연합회 회의 참석 후 지시사항 전파하는 역할, 피고인 B는 회원 모집 및 비회원 장사 등을 막는 역할, 피고인 C는 회원들 간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아, 위 지구에서 연합회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이 노점 등을 차려 장사를 하면 연합회 회원 수 명이 찾아가 회원 가입을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력으로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노점상 앞에서 위력을 보이며 겁을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인들과 E, F( 각 연합회 회원, 같은 날 기소유예) 는 D 지구에서 연합회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G’ 라는 상호로 푸드 트럭을 운영하는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연합회에 가입하도록 하기 위해, 위세를 보이며 연합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장사를 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협박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E은 2016. 7. 초순 18:00 경 경기 하남시 I 앞 노상에서, 연합회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 H 이 연합회 회원인 J이 영업하던 장소에서 푸드 트럭을 운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함께 찾아가 위 트럭을 둘러싸고 위세를 보이며, “ 연합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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