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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1.06 2014고단24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2014고단881호 사건의 판시 제1의 가 죄, 판시 제2의 가 죄, 판시 제3, 제4의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2. 7. 확정되었다.

『2014고단246』 피고인은 2013. 11. 12. 1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지하도입구 횡단보도 옆 노상에서, 피해자 D(46세)이 피고인의 내연녀인 E와 노점 자리문제로 다투는 것을 보고 말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267』 피고인은 2014. 2. 3. 23: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에서, 이전 노점상 자리 문제로 위 G이 자신을 괴롭혔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술을 마시고 이를 따지기 위하여 위 가게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가게의 셔터문을 두드리자 마침 그 곳에 혼자 있던 위 G의 처인 피해자 I(56세, 여)이 문을 열었다가 피고인을 보고 다시 문을 닫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 개같은년, J시장 쓰레기 같은년,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문을 안 열어주노, 눈깔을 확 파뿔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힘껏 뒤로 밀어 넘어뜨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881』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J시장에서 채소 행상을 하며, J시장 상인 연합회 소속 행상연합회 지회장을 맡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회원들이 현 지회장을 추천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술만 마시면 생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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