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굴화 주공아파트 앞 도로 상의 일명 “C 시장( 수요 장)”,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평 창 리 비에 르 아파트 앞 도로 상의 일명 “D 시장( 목요 장)”, 울산 북구 매곡동에 있는 매 곡 현대아파트 앞 도로 상의 일명 “E 시장( 금요 장)” 3 곳의 “ 노점 상인 회 회장 ”으로서 위 노점상 회원들 로부터 청소비 등을 수금하고 노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1. 위 C 시장에서 피해자 F 외 29 인으로부터 청소비 등 명목으로 합계 금 660,000원을 걷어 물세, 화장실 사용료 등으로 390,000원을 사용하고, 남은 돈 270,00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울산에서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10. 9. 경부터 2015. 9.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38명을 상대로 총 174회에 걸쳐 청소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금원 합계 148,880,000원 상당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 변호인은 피해자 별로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는 등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른바 총무를 통해서 각 시장이 서는 날마다 상인들 로부터 돈을 징수하여 총무로부터 청소비 등으로 지출하고 남은 돈을 한꺼번에 전달 받아 사용하였으므로 징수한 돈 중 청소비 등으로 지출한 돈과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한 돈을 피해자 별로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피해자별 피해액의 합산 여부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지는 등의 사정이 없으며 피해자의 범위는 각 시장이 서는 날 별로 참여했던 상인들 로 한정되므로, 위와 같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심판대상 및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