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모두사실] 피고인들은 과거 D 회원으로 활동하였던 사람들 로, 과거 D에서는 시장 청소비 명목으로 야채 등 노점 상인들에게 300~500 원씩 돈을 개별적으로 걷어 시장을 관리 해 오던 중 2008년 경 해체되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D가 해체되었음에도 D 행세를 하면서, 소규모 농작물 등을 수확하여 판매하러 나온 노점상인들 70% 정도가 시골에서 거주한 70~80 대 영세 노인들 로 무지하고 순박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청소비를 빙자 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면서 피고인 A은 갈취한 금원의 통장관리 등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자릿세 수금을 하기로 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9. 8. 5경 여수시 교동에 있는 광주은행 부근 길 위에서, 자릿세를 내지 않는 피해자 E( 여, 76세 )에게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노점 앞을 가로 막고 “ 자릿세를 주지 않으려 면 다른데 가서 장사하라” 고 소리를 쳐 겁을 주고, 피고인 B 역시 이에 가세하여 노점 앞을 가로 막은 채로 피해자에게 손을 흔들면서 “ 빨리 돈 내놔, 씨발 년” 이라는 등으로 욕을 하면서 발로 노점을 걷어차는 등으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자릿세 명목으로 5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05. 23.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974,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공갈하여 재물을 각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통장거래 내역
1. 노점상 갈취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350조...